가족·친구 한국 초청 가이드
한국에 사는 사람(초청인)과 오는 사람(피초청인)이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화면에 정리했어요. 서류 목록을 만들고 초청장 초안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우리 경우에 필요한 서류
초청인 · 한국에서 준비해서 보내기
- 아래 공식 양식에 작성 후 서명
- 공식 양식(별지 제129호) · 대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 남은 체류 기간이 방문 기간보다 길어야 유리
- 최근 1개월 안에 발급
- 홈택스에서 발급
- 본국 서류 + 번역·공증
피초청인 · 본국 대사관에 내기
- 대사관 양식
- 귀국할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 — 대사관마다 다름
- 출생증명서 등 본국 서류
일본 국적은 비자 없이 올 수 있어요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같은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출발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전자입국신고서 —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K-ETA가 있으면 면제)
- ✔ 귀국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
- ✔ 머물 곳 주소와 초청인 연락처 — 입국 심사 때 물어볼 수 있어요
90일보다 오래 머물거나 일·공부를 할 계획이면 비자가 필요해요.
대만 국적은 비자 없이 올 수 있어요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같은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출발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전자입국신고서 —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K-ETA가 있으면 면제)
- ✔ 귀국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
- ✔ 머물 곳 주소와 초청인 연락처 — 입국 심사 때 물어볼 수 있어요
90일보다 오래 머물거나 일·공부를 할 계획이면 비자가 필요해요.
미국 국적은 비자 없이 올 수 있어요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같은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출발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전자입국신고서 —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K-ETA가 있으면 면제)
- ✔ 귀국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
- ✔ 머물 곳 주소와 초청인 연락처 — 입국 심사 때 물어볼 수 있어요
90일보다 오래 머물거나 일·공부를 할 계획이면 비자가 필요해요.
서류는 대사관과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대사관 공지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보통 3~5주
- 서류 준비초청인: 초청장·신원보증서·재직·소득 서류 (약 1주)
- 보내기원본은 국제우편, 대사관이 허용하면 스캔본
- 비자 신청피초청인이 본국 한국 대사관·비자 신청 센터에
- 심사보통 1~2주 ·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입국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국
공식 양식 받기
초청장·신원보증서는 정해진 양식에 써요. 양식을 받아서, 아래 칸별 작성법을 보며 채우세요. 양식은 한국어로 작성해요.
✉️ 초청장
주베트남 대사관 서식 (상용·단기종합 2024) · 초청인이 작성·서명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아래 네 가지를 넣어 자유롭게 써요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는 선택).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아래 네 가지를 넣어 자유롭게 써요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는 선택).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아래 네 가지를 넣어 자유롭게 써요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는 선택).
🛂 사증발급신청서
피초청인이 작성 · 별지 제17호(2022. 2. 7. 개정) · 신청 전에 대사관에서 최신판인지 확인하세요
신원보증서 칸별 작성법
- 피보증 외국인: 오는 가족의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를 여권과 똑같이 (영문 대문자)
- 대한민국 주소·전화번호: 한국에서 머물 곳 (보통 초청인 집)
- 체류목적: 예) 가족 방문 (단기방문 C-3)
- 신원보증인: 초청인 본인. 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칸에 여권번호를, 비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확인이 쉬워요
- 근무처·직위·근무처 주소: 재직증명서와 똑같이
- 보증기간: 방문 기간을 넉넉히 덮게 (최장 4년). 예) 2026. 12. 1. ~ 2027. 3. 31.
- 맨 아래 날짜를 쓰고 직접 서명. 앞쪽(한국어)만 써도 되지만 대사관이 뒤쪽(영어)을 요구하면 같이 써요
초청장 칸별 작성법
- 초청인(한국측): 이름·직업·연락처·주소.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
- 피초청인: 여권과 똑같이. "관계"에는 초청인 기준으로 예) 어머니
- 초청사유: 관계, 왜 오는지, 언제, 체류 중 비용은 누가 내는지, 기간 안에 돌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 초청기간: 비자 신청 기간과 똑같이 (단기방문은 90일 이내)
초청사유 예시 (한국어로 그대로 쓰세요)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아들로, 현재 ○○ 회사에 재직하며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손자 출산에 맞춰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고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초청합니다. 체류 중 숙식과 모든 비용은 초청인이 부담하며, 초청 기간 안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함께 지내려면
단기방문(C-3)은 최대 90일이에요.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부모는 일부 자격에서 방문동거(F-1)를 알아보세요. 비전문취업(E-9 등)은 가족 장기 동반이 안 돼요.
비자정보 보기 ›기준: 2026-10 · 최종 결정은 입국 심사관이 합니다. 출발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