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조건 및 제출서류
아래는 주어진 내용을 각각의 요건과 제출 서류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 요건: 제출 서류: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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