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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방법 2026.7.1 변경 안내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국민도 주일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이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3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하며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전에 관광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재정 능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왕복 비행기 또는 선박 티켓을 소지해야 하지만,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는 3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된 목적은 관광이고 취업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주 25시간 이내로 제한).

사증발급 내용

이 비자는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사증 자체의 유효기간도 1년입니다. 발급 가능한 비자는 단수 비자입니다.

변경된 신청절차

1. 사전 상담

먼저 이메일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상담원이 안내 메일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검토

필요 서류는 이메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건강진단서나 잔액증명서처럼 관련 서류들을 명확히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증 신청일 예약

사증 신청일을 예약한 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존의 개인 예약 및 여행사 대리 신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워킹홀리데이 상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가족을 통한 경우 위임장과 함께 주민표 또는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2023.11.22 추가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 주민표
  • 사진 (3.5 x 4.5, 칼라)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불필요)
  • 건강진단서
  • 보험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왕복 항공권 또는 선박권 사본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면제)
  • 관광취업활동계획서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30만엔 이상)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건강진단서와 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증발급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모든 신청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불성실한 작성 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권 제출 여부는 비자 발급과 무관합니다. 사증 발급 이후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 신청 절차에 혼동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하이코리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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