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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9에서 E7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1선발인원 : 30,000명

<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전 체기업추천개인트랙중앙부처 추천광 역지자체추 천(17개 시도)탄력배정 쿼터
고용부산업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
제조업뿌리산업농축산업조선업어업․내항상선건설업
K-pointE7430,00012,0003,0001,5001,2001,2003003005,5005,000
  
 비율(%)10040251817
1054411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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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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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자 : ‘23. 9. 25.(월)

○ 경과 조치 등

– 중앙부처 추천자 중 ‘23. 8. 28. 이전에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23. 9. 27.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접수 및 처리(관할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 이번 「K-point E-7-4」 시행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이전에 이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종전 E-7-4 기준 적용

– 이번 「K-point E-7-4」 조치로 E-7-4 자격 변경한 자의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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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이코리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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